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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1524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스포츠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agency) 업체]와 피고(축구선수) 사이의 에이전트(대리인 위임) 및 매니지먼트계약이 피고의 부당한 해지통보와 새로운 에이전트의 선정 등 피고 귀책의 해지사유 발생으로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및 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계약의 체결 피고(E생)는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0년 F에서 개최된 G에 출전하여 12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고 그해 16차례 경기에서 29골을 기록하여 MVP(13세)를 수상하는 등으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스페인의 세계적 명문 클럽인 H에 스카우트되어 2011. 1.경 소속 아마추어 유소년 축구팀에 입단하였다.

대리인 위임계약서 (Standard Representation Contract) 계약기간 (Duration) 에이전트 계약기간은 2년간 유효하다.

이 계약은 2012. 4. 30.에 발효되어 2014. 4. 29.에 종료된다.

독점성 (Exclusivity) 계약당사자들은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리권이 “을(에이전트를 지칭함, 이하 같다)”에게 독점적으로 양도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갑(선수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계약기간 내에 다른 에이전트와 대리계약 및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매니지먼트 계약서 및 대리인 위임계약서 별첨 (Management Contract and Other Agreement) 계약기간 (Duration) 계약은 대리위임(에이전트)계약과 매니지먼트계약으로 구분한다.

아마추어기간은 “을”이 “갑”을 위해 순수한 투자와 홍보를 위한 기간이다.

따라서 대리위임(에이전트)계약의 효력은 아마추어 기간 3년과 프로전향 후 4년, 총 7년 2개월간 적용되며 2019년까지 매 2년마다 서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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