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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A(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2011. 12.경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재단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8.경 키즈 모델연기음악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 D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E는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아역 모델 매니지먼트 및 트레이닝(강습)을 내용으로 하는 ‘F’의 개설운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2013. 7.경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들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 B과 아역모델 활동의 관리지원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계약자 명의는 ‘H엔터테인먼트’이다, 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연기모델댄스교육 프로그램(I, 이하 ‘I’라고 한다)을 신청하고 등록비 및 트레이닝 비용을 지급한 수강생들이다.

피고 B과 피고 재단의 계약 체결 경위 피고 재단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예총’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J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만 한다)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E는 2014. 2.경 피고 C를 찾아와 피고 재단의 사무실에서 ‘K’ 과정을 개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C는 I의 연기아카데미 담당 강사 L로 하여금 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L는 공개된 마트에서의 이벤트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든 텔레마케팅 자료 통해 영유아를 모집한다는 피고 E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피고 C는 2013. 4. 9. 피고 재단의 직원인 M로 하여금 피고 재단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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