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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19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트로트 가수로서 연예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24. 피고와 계약금 100만 원, 계약기간 2011. 9. 24.부터 2018. 9. 24.까지로 각 정하여 연예활동 관리에 관한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피고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피고는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⑤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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