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1]
1. 피고인은 2013. 10. 31.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53]
2. 피고인은 2014. 2. 14. 02:2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7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사기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른바 생계형 범죄도 아닌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