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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30 2016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석장리 동에 있는 금 암 IC 교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79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세종 쪽으로 가는 우측 금 암 IC 교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가도로 진입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태만 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금 암 IC 교 좌측 교각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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