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7:25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위 현충 원로 유성 IC 삼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현충 원로 가장자리를 유성 IC 삼거리 방면에서 구 암 교 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이 급정거하면서 앞으로 넘어져 위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우

측 뒷바퀴에 몸통 부위가 눌려 제 5 흉추체 골절 및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표시 : 2016. 9. 8. 자 합의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