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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01. 10:55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 하오 고개 석 운 교 앞길을 운 중 교 차로 쪽에서 서 판교 IC 쪽으로 4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기후,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분당구 운 중동 하오 고개 석 운 교 표지 입석, 가로수,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져서 다리 밑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앞 유리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소유의 석 운 교 표지 입석, 가로수, 가로등 시가 7,404,100원 피해자 D 소유의 C 쏘렌 토 차량의 수리비 3,812,085원 도합 11,216,185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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