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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5:50 경 광주 북구 B 노상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278 광천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78 광천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를 광 암 교 방면에서 광천 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7 세) 의 E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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