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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0 2020고정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C 소속 D 시내버스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55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내 D 버스 안에서 D 버스가 종점인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버스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버스가 황등으로 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의 진술서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버스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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