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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8:45경 익산시 익산대로 52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버스 안에서 피해자 B(49세, 남)에게 "버스가 익산역을 가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익산역에 가는 버스는 따로 있다"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C 전북고속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모습을 취하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막느냐"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상순(윗입술) 하순부(아랫입술) 및 구강 내 열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좌측 제2수지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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