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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5고정5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8:2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상떼빌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보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35번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53세)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자신을 태우지 않고 출발 했다는 이유로, 버스 내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버스가 오리역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그 뒤를 따라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버스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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