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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6.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26. 00: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교통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건의 이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가 올해 3월경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넉넉지 않은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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