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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8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 전력을 포함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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