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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25. 00:1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리아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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