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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으로써 십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은 현대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들이 삼성렉카 차량을 운전하는 E과 서로 사고 장소에 먼저 가려고 경쟁운전을 하던 중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E을 때리고, 피고인 C이 쇠파이프로 E의 여자친구인 H가 탑승해 있는 삼성렉카 차량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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