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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0월,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모친 등과 합의하여 각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마을에 사는 어른들로서 정신지체 2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기간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등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비록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들과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등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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