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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량(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동대표 재선거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 실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하여야 하는 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동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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