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75』
1. 피고인은 2011. 8. 30.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팔고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타행 수표로 입금이 되어 내일 13:00이후에나 인출이 가능하니, 2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설경마로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계속 경마에 투자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2005년식 에쿠스가 아주 싸게 나왔다 가격은 900만 원이고, 내가 서울에 차를 인수하러 가는데 우선 300만원을 보내라, 그러면 내일 차량을 넘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자동차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번호 : H)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량 및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86』
3. 피고인은 2011. 10. 21. 17: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1톤 화물차량 1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돈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