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성시 E주유소를 1대 1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로 등기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할부금 1,543,142원(2011. 8. 25. 509,583원, 2011. 9. 26. 183,189원, 2011. 9. 27. 333,700원, 2011. 10. 25. 516,67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 KB생명보험에 피고인 명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고 5개월치 보험료 2,500,00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9. 19. 위 E주유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