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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10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성시 E주유소를 1대 1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로 등기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할부금 1,543,142원(2011. 8. 25. 509,583원, 2011. 9. 26. 183,189원, 2011. 9. 27. 333,700원, 2011. 10. 25. 516,67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 KB생명보험에 피고인 명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고 5개월치 보험료 2,500,00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9. 19. 위 E주유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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