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574835
복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토석대금 상당의 회생채권 확정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G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G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분할 전 원주시 H 임야 21,987㎡(2014. 6. 3. H 임야 2,916㎡와 I 임야 4,526㎡, J 임야 5,580㎡, K 임야 8,227㎡, L 임야 738㎡로 각 분할되었다), 원주시 M 임야 10,003㎡의, 원고 B, C는 분할 전 N 임야 17,752㎡(2014. 6. 3. N 임야 17,182㎡와 O 임야 389㎡, P 임야 181㎡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취장’이라고 한다)의, G는 이 사건 토취장에 인접한 원주시 Q 대 1,190㎡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토석채취에 관한 협약 체결 등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

)은 2002. 3. 2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 외 3개 회사(이하 합하여 ‘피고 D 등’이라고 한다

)와, 피고 공단이 피고 D 등에게 R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2) 한편, 원고 A은 2011. 2. 20.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토취장에 있는 흙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

A은 2011. 3.경 피고 원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 공단에게 ‘사용자: 피고 공단, 용도: 토석채취 부지조성, 사용기간: 2011. 3.부터 2012. 6. 30.까지, 수신자: 원주시장’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토취장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5. 12. 피고 D과 이 사건 토취장을 이 사건 공사의 흙쌓기에 이용되는 용도(토석채취, 집토, 적재, 운반, 복구)로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원주시는 2011. 8.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