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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4나64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구하는 각 등기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할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 C 임야 1정4단2무보(13,983㎡)(이하 R 내의 다른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 단위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F 임야 8단8무보(8,727㎡) 및 G 임야 5단4부모(5,256㎡)로 분할 D 임야 1단2무보(1,190㎡) 아래와 같이 합병 및 등록전환 E 임야 2정1단4무보(21,223㎡) H 임야 4단7무보(4,661㎡), I 임야 1정3단4무보(13,289㎡), J 임야 3단3무보(3,273㎡)로 분할

나. K 전 24,053㎡의 조성경위(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F 임야 8,727㎡ D 임야 1,190㎡ I 임야 13,289㎡ 1941. 6. 4. 분할 전 K 토지로 합병 및 등록전환(그 과정에서 면적이 847㎡ 증가됨). 다.

피고의 조부 L(L=M, 이하 ‘M’이라 한다)은 1944. 10. 10. 분할 전 K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라.

분할 전 K 토지는 1952. 12. 20. 별지3 기재와 같이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 8필지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C 임야 1정4단2무보(13,893㎡), D 임야 1단2무보(1,190㎡), E 임야 2정1단4무보(21,223㎡)에 관하여 1956. 5. 3. 원고와 O, P, Q(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분할 전 K 토지에서 분할된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 각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59. 8. 28.과 1959. 9. 16.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의 각 토지는 1960. 12. 19., 1979. 3. 3., 1980. 1. 24., 2001. 1. 18. 별지3 기재와 같이 순차로 분할되었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2 목록 제4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위 K 전 2,162㎡부터 N 전 443㎡까지 각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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