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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 39,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B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B의 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분비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34,121원[44,121원(피고 산정 증자후 1주당 가액)-10,000원(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

’고 판단하고, 2016. 1. 1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 1. 18.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4. 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B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합계 “-38,877,530,000원”이고, 2012. 12. 31. 현재 자본 총계가 “-20,485,008,791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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