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15. 8. 1.까지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의 형인 F는 2016. 1. 1.까지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은 F의 처이다.
3) 피고 B은 D 발행 기명식 보통주 2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피고 C은 D 발행 기명식 보통주 83,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D 발행주식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주회계법인에 D 발행주식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대주회계법인은 2015. 11. 11.경 원고에게 2015. 10. 31. 현재 D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1. 피고 B과 피고 B이 소유한 D 발행주식 22,000주를 284,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피고 C이 소유한 D 발행주식 83,600주를 1,08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역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