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1 덕일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용암 초등학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