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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9 2017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앞 농로 교차로를 법곳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 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다 마스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합계 약 6,85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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