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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2: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 봉로 39 용암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용암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용암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정 재환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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