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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정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지인 사이이고, D은 ‘E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F은 D의 조카이다.

C은 2015. 5. 15. 02:08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D의 멱살의 잡고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와 D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도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천 오정구 원종동 번지 불상 여관 골목에서 피해자가 C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며 피해자 F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예상치료기간 14일 간의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F) [ 피고 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쫓아가는 피해자를 막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 쪽에 적지 않은 힘이 가 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우측 견관절 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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