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4:00 경 충주시 C 빌딩 5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 세) 와 이야기하다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성명 불상자가 가담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이 다시 “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맞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