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5 경 위 ‘C 제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24 세 )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 차례에 걸쳐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57 세) 운영의 'C 제과점' 안에서 손으로 매장 내에 진열된 빵을 누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C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