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1176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와 D은 애인 관계로 서로 모르는 사이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2015. 11. 1. 21:10 경 부천시 오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예상치료기간 14일 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예상치료기간 14일 간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