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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7226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외 2인)

변론종결

2004. 10. 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및 그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24,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1,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기별 명예퇴직 시행

피고 회사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3, 6, 9, 12월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신청을 접수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시켜 왔으며, 2002. 12. 31. 위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휴직을 명하고, 위 직원에게 비학위과정 교육파견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2003년도 분기별 명예퇴직 및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 신청

(1) 피고 회사는 2003. 3. 21. 또는 같은 해 6. 20. 위 인사규정 등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시행하되, 그 퇴직일자는 2003. 3. 31.(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또는 2003. 6. 30.(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로 한다는 내용의 2003년도 분기별 명예퇴직 시행공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등은 같은 표의 ‘퇴직 신청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인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교육 참가를 위한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도 아울러 신청하였다(당시 위 시행공고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접수된 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306명이고, 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81명이다).

(3) 피고 회사는 2003. 3. 31. 또는 같은 해 6. 30.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행공고에 따라 명예퇴직을 희망한 신청자들에 대하여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명하는 한편,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신청한 원고 등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일자를 2003. 9. 30.로 하여 6개월(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중 184명에 대하여 2003.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전직지원 휴직을 명함) 또는 3개월(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중 14명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전직지원 휴직을 명함) 간의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아울러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53조에 따라 원고 등에게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2003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4. 15.에, 2003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7. 15.에 각 지급함), 위 휴직기간 중에는 위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외에도 2003. 10.경 위 보수규정 제51조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금을 또한 지급하였다.

라. 새로운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실시

(1)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분기별 명예퇴직의 실시만으로는 인력구조조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를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한 위 인사규정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명예퇴직의 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03. 9. 18.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에 규정된 명예퇴직의 자격요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2003. 8. 8.자 단체교섭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특별 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 희망퇴직은 근속 15년 미만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② 금번 퇴직자(특별 명예, 희망퇴직)에 한하여 특별 퇴직금을 직급별 차등 지급 한다.

③ 퇴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간의 취업(정보통신설계사 등)을 보장한다.

④ 9월 중 실시하며 특별 명예(희망)퇴직 심사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단, 인사고과 부진자도 특별 명예(희망)퇴직 자격을 부여한다.

⑤ 특별 명예 및 희망퇴직은 금회(1회)에 한한다.

(2) 피고 회사는 2003. 9. 19.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시행하되, 그 퇴직일자는 2003. 10. 1.이며, 2003년도 3/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와는 분리하여 접수한다는 점을 공고하는 한편, 2003. 9. 24.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부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다.

보수규정(2003. 9. 24. 규정 제582호) 부칙 제3조 【명예퇴직금 등에 관한 지급특례】

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2003년 10월 중 명예퇴직하는 자(특별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규정 제51조에 의한 산출액

2. 2급(선임급) 이상 직원은 제1호의 100분의 50

3급(선임보급) 직원은 제1호의 100분의 60

4급(전임급) 이하 직원은 제1호의 100분의 70

② 인사규정 제34조의3에 의거 2003년 10월 중 희망퇴직하는 자(특별 희망퇴직자)의 희망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무대우직원은 제외한다.

1. 규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산출액

2. 제1호의 100분의 100

(3) 피고 회사는 2003. 10. 1. 위 시행공고에 따라 2003. 9.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5,505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명하면서 위 보수규정 부칙 제3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는 2003. 9. 30. 위 인사규정 등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중에서 2003년도 3/4분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 16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도 3/4분기 명예퇴직을 명하면서 위 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관련규정

(1) 인사규정(2003. 8. 28. 규정 제580호)

제28조 【휴직】

③ 퇴직 희망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대상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휴직기간】

7.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4조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질병 및 공상자이거나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은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연령 등 퇴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의3 【희망퇴직】

① 사장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대상직종,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보수규정(2003. 9. 24. 제582호)

제42조 【지급사유】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5. 직원이 상무대우직원으로 선임된 경우

제48조 【근속기간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4.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불명시 휴직기간

5. 재적전출시의 휴직기간

제51조 【명예퇴직금】

①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75 또는 기본급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잔여월수의 산출방법은 퇴직 익월부터 정년퇴직일전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월로 계산하고, 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에다가 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잔여월수 계산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인사규정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전직지원 교육을 위한 휴직으로 명예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급여가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한다.

(3) 2001. 9. 1.자 단체협약

제30조 【명예퇴직】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질병 및 공상자이거나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시킬 수 있다. 단,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시행한다.

제45조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365)

제46조 【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조합원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3.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불명시의 휴직기간

4. 육아휴직 기간

5. 재적전출시의 휴직기간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근속기간 산정 잘못에 따른 법정퇴직금 추가분 및 2003. 9. 18.자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명예퇴직금 가급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퇴직 신청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명예퇴직 및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신청하면서 ‘퇴직의사 표시에 대한 하자 및 위 관련 회사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명예퇴직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위 합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6 내지 21, 을 제4호증의 6 내지 23, 을 제5호증의 4 내지 6, 을 제6호증의 9 내지 24, 을 제7호증의 5 내지 24, 을 제8호증의 5 내지 20, 을 제9호증의 6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내지 8,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 등이 명예퇴직 및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신청하면서 ‘퇴직의사 표시에 대한 하자 및 위 관련 회사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희망 및 전직지원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등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명예퇴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그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명예퇴직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부제소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새로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법한 근속기간 산정에 따른 법정퇴직금 추가분 지급 청구부분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회사가 2003. 3. 31. 또는 같은 해 6. 30. 원고 등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 등이 실제로 명예퇴직을 한 날인 2003. 9. 30.에 종료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2003. 9. 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명예퇴직 발령일인 2003. 3. 31. 또는 같은 해 6. 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함으로써 6개월 또는 3개월 간의 근속기간을 누락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등의 명예퇴직일이 2003. 9.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서는 ①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③ 육아휴직기간, ④ 전시, 사변 등으로 생사불명시 휴직기간, ⑤ 재적전출시의 휴직기간 등의 휴직기간만 이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명예퇴직일인 2003. 9. 30.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 등이 전직지원 교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전직지원 교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2003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6개월이며, 2003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3개월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므로, 그와 다른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03. 9. 18.자 노사합의에 따른 명예퇴직금 가급금 지급 청구부분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회사가 2003. 9. 18.자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9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의 명예퇴직일도 2003. 9. 30.이므로 위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는 위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그 퇴직일자를 2003. 10. 1.로 정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항을 신설하여 변경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이 ‘10월 중’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상위규범인 노사합의 사항에 반하여 하위규범인 보수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03. 9. 30. 퇴직한 원고 등과 2003. 10. 1.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자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중 ‘10월 중’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변경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명예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 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3, 6, 9, 12월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신청을 접수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시행해 온 사실, 이에 명예퇴직 대상자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총 387명이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2003. 3. 31. 또는 같은 해 6. 30. 위 신청자들에 대하여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각 명하는 한편,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희망한 원고 등을 포함한 총 198명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일자를 2003. 9. 30.로 하여 6개월 또는 3개월 간의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아울러 명하고, 휴직기간 중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306명 중 122명은 2003. 3. 31.자로 바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원고 등을 포함한 184명만이 6개월의 전직지원 휴직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81명 중 67명은 2003. 6. 30.자로 바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원고 등을 포함한 14명만이 3개월의 전직지원 휴직기간을 부여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분기별 명예퇴직의 실시만으로는 인력구조조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명예퇴직의 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2003. 9. 18.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초 피고 회사가 위 인사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시행한 명예퇴직의 요건을 완화하여 대규모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은 금회(1회)에 한하여 9월 중에 실시하되, 그 심사기준 및 절차는 피고 회사가 정하며, 위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매 분기별 명예퇴직자들과는 달리 전직지원을 위한 휴직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5,505명에 대하여 2003. 10. 1.자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명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 인사규정 등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중 2003년도 3/4분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 16명에 대하여는 2003. 9. 30.자로 분기별 명예퇴직을 명한 사실,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3항에는 ‘명예퇴직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3. 9. 18.자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원고 등의 경우와 같이 매 분기별로 실시된 명예퇴직과는 퇴직의 경위, 규모,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별개의 퇴직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노사합의에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9월 중 실시한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노사합의에서 정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기준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부분이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 등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위 노사합의에서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기준 및 절차는 피고 회사가 정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위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의 퇴직일인 2003. 10. 1.에 맞추어 2003. 10월 중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 상위규범인 위 노사합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위 보수규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위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직급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매 분기별 명예퇴직자들과는 달리 전직지원을 위한 휴직기간이 따로 부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신명중(재판장) 정우영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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