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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59717
명예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사무소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에 두었다가 2014. 11. 27. ‘울산 중구 종가로 305(우정동)’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1993.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년 예정일(2024. 11. 30.)을 122개월 앞둔 2014. 9. 22.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2014. 10. 27. 원고의 명예퇴직 건을 심의한 결과 원고의 신청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31. 피고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이 불허되었음을 통보받고, 2014. 11. 5.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1. 12.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하고 2014. 11. 26. 원고에게 퇴직금 118,179,7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보수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0조의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명예퇴직 대상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의2(명예퇴직대상 및 절차) ① 규정 제30조의2 제1항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하 ‘명예퇴직대상자’라 한다)의 명예퇴직 여부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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