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가합10206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251,2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2. 6. 1.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 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경 당시 정년퇴직 일이 8년 이상 남아 있던

3 급 직원이었다.

나. 피고 이사회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 의결 피고 이사회는 2017. 12. 5. 개최된 2017년 제 6차 정기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고 한다) 하였다.

구분 산출 내역 명예퇴직 수당 평균임금 30일분 × 24개월 특별 위로 금 ( 명예퇴직 수당 × 명예퇴직 수당 계산 적용 월수 /24) × 50% 기타사항 명예퇴직 수당 및 특별 위로 금을 지급 받은 직원이 본 B 조합의 직원, 이사장 또는 상근위원으로 취업한 경우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아래의 계산 식에 따라 환수함

다. 피고의 인사규정 및 퇴직 급여 규정 2017. 12. 5. 경부터 시행 중인 피고의 인사규정 및 퇴직 급여 규정( 이하 각 ‘ 피고 인사규정’, ‘ 피고 퇴직 급여 규정’ 이라고 한다) 은 각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 제 50 조( 명예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의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 여부는 이사회가 심의 결정한다.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는 직원이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명예 퇴직자의 범위, 기준, 명예퇴직 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 퇴직 급여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자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