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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6979
퇴직수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수납받은 예탁금 및 적금으로 신용사업 등을 하는 새마을금고로, 부실채권 과다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자체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해산 및 청산하기로 하고, 2015. 3.경 C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자산부채이전에 관한 협약을 한 다음, 2015. 4. 24. 총회결의로 해산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자산부채이전 협약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4. 23. 피고에게 명예퇴직 청원서 및 명예퇴직을 사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5. 4. 23. 이사회 결의로 피고 인사규정 제1항 제3호(이사장이 특정기간, 특정조건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사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월평균급여 10개월분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2015. 4. 23. 피고에게 명예퇴직( 2015. 5. 6.자)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30,021,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새마을금고법 제33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은 명예퇴직자의 경우 사전에 영업외비용 항목의 명예퇴직급여계정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5년 예산내역서에 명예퇴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에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산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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