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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66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1:5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동 호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8세) 가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 주지 않고 이틀 전 아침 반찬으로 나온 갈치의 큰 부위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을 보고 놀라 아파트 밖 복도로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 을 들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 누구든지 오늘 저녁에 나한 테 걸린 놈은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등 뒤로 숨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저지하던 중 위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등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는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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