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2018. 2. 25. 08:25경 안산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이 구매 요구한 물품이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88』 피고인은 2018. 4. 15. 16:4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52세)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야”라는 항의를 받자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경찰은 H의 칼로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5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방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G의 우측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사진촬영하였다(G는 피고인이 식칼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으나 빨간색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내려찍으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