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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0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의 딸이고, 이혼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않은 채로 정신병원에 자주 입원시켰고,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6. 23:3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 동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처먹냐,

더 배가 고파 봐야 정신을 차리지. 화냥년.” 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서 피고인 옆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턱, 몸 등을 수회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턱 부위를 베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를 찢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으면서 집을 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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