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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5:15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107 삼성 래미 안아파트 2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 댁이 어디 시냐,

일어나 귀가 하시라” 고 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냐,

개새끼야” 라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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