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어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2011. 7.경 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400만 원을 학자금대출 받았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빌린 은행 대출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취직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도합 26,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