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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 500만원을 투자 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으로 10만원 이상을 주고 원금도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82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식투자할 생각 없나 ,

40일 동안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당일 원금 15 만원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금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H) 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5,579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할 생각 없나 ,

지금 다른 사람 돈으로 주식을 해 주고 있는데 누나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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