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60』 피고인은 채무가 원금 1억 5,000만 원, 월 이자만 300만 원에 이르고, 계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월 160만 원 및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대신 납입하는 계불입금의 규모만 월 총 165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기존 채무의 이자와 피고인 운영의 A 의상실의 임대료, 직원의 임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5. 서울 중랑구 B 소재 위 A 의상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월 40만원씩 불입하는 '15일계'에 가입하면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만기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C으로 하여금 2구좌에 가입하고 즉시 그곳에서 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8,9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3608』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 의상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계산을 해서 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경 조직한 계의 계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계금 약 1억 원 이상을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 수입은 평균 약 300만 원으로 생활비, 채무 이자, 의상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