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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채무가 누적되자, 친동생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 2016. 5.경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E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의 급한 채무금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아파트 인근에서, 친동생인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나 순번계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한 금원의 6%에서 10% 상당의 이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이자와 함께 반환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충당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H보험 대출금 2,760만 원, I은행 대출금 1,000만 원, J, K 등의 소액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 대출금 등이 다수 있어 매월 1,800만 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해야 했고, 이미 친동생 B, L, M 등을 상대로 금원을 반복적으로 차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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