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7,707원과 위 돈 중 27,773,479원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7. 무렵부터 소외 C에게 돈을 대여하면, C이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가 2008. 8. 15. 무렵 원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2009. 2.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8. 10. 1.부터는 월 5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기산일인 2008.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8. 8. 15.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8. 8. 20. 40만 원, 같은 달 29일 40만 원, 같은 해
9. 12. 50만 원, 같은 달 28일 30만 원, 같은 해 10. 16. 100만 원, 같은 해 11. 24. 50만 원, 2010. 8. 24. 12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 중 약정 이자 기산일인 2008. 10. 1. 이전에 지급된 합계 160만 원 = 2008. 8. 20. 40만 원 같은 달 29일 40만 원 같은 해
9. 12. 50만 원 같은 달 28일 30만 원 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2,840만 원이고, 그 이후 지급된 돈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급일까지의 약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