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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16 2013가단117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채권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1991. 7. 20.경 아파트 구입비로 2,6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② 1993. 1. 21. 소 구매자금으로 1,500만 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③ 1994. 4. 15. 소 구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 1995. 12. 6. 소 구매자금으로 1,100만 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임대료 채권 원고는 망인에게, ① 1993. 2. 1. 구미시 D, E 2필지 9마지기를 마지기당 연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② 2001. 1. 1. F 대지 및 지상건물을 연 임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③ G 논 약 3마지기를 1990. 1. 1.부터 1996. 12. 31.까지 및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마지기당 연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④ G 포도밭 3마지기를 1999. 1. 1.부터 2010. 12. 31.까지 마지기당 연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⑤ H 포도밭 2마지기를 2001. 1. 1.부터 2008. 12. 31.까지 마지기당 연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⑥ H 논 2마지기를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마지기당 연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손해배상채권 망인은 2010. 8. 말경 원고 소유의 구미시 G 포도밭 3마지기 지상에 있는 포도나무 14년생 550그루를 임의로 제거하여 원고에게 총 2,200만 원(= 1그루당 4만 원 × 550그루)의 손해를 입혔다. 라.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147,000,000원 중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2013. 9. 28.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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