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고향 친구인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18.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18.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5: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9.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3:07경 위 D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F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