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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5 2020고단1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3.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9. 12. 경 매매 피고인은 B(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 확정) 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B이 2019. 9. 12. 21:56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현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경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g를 가져갔고,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안성시 G 인근으로 가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5g를 건네받고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3. 13. 경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13. 21:57 경 안성시 H에 있는 I 조합 원곡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 조합 계좌 (L) 로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후 B이 서울시 이하 불상 지에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2020. 3. 14. 오전 경 안성시 M 아파트 입구 도로 상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1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시간 경, 안성시 G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N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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