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B’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비대면거래(일명 ‘던지기’)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빌라 계단 철제 덮개 밑에 숨겨 둔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20:38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29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빌라 계단 철제 덮개 밑에 숨겨 둔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9. 05: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공원 인근에 주차된 K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필로폰 매매를 위해 입금한 후 촬영한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