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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3. 31. 01:58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709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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