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를 막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등 참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는 제 4 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제 7호에서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0호는 ‘ 영업자’ 란 ‘ 제 37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바 목은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 영업에 관하여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8호에 의하면 위 제과점 영업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과점이 제조한 이 사건 빵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제과점 빵 재판매 행위를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